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 기금 설치 조례 제4조에 의거,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지역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「2025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」사업의 추가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○ 사업기간 : 2025년 6 ~ 12월
○ 접수기간 : 25. 6. 24.~ 7. 7. /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
- 접수시간 : 평일 09:00~18:00 ※ 접수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 인정
○ 접수처 : 정선군청 전략산업과 전략기획팀(☎033-560-2154)
○ 지원규모 : 4개 내외 기업(주민창업기업 3, 지역재생 창업기업 1)
※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량(지원규모) 변동 가능
○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※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
① 주민 창업기업
-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 주민 50%이상 포함된 5인 이상 출자 법인(등기 5년 이내) ,법인 또는 공장 등록지가 폐광지역 또는 폐광지역 농공단지 내 위치,신규 기업부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이 30% 이하이며, 특정 1인과그 가족(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) 지분의 합이 50% 이하여야 함
※ 폐광진흥지구내 창업 필수
- 지원내용 : 사업화자금 50백만 원 / 최대 3년(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)
② 지역재생 창업기업
- 지원대상 : 사업 신청일 기준 폐광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해당 주민을 1인 이상 포함한 단체, 유휴공간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간 소유자와 사용 협의를 마친 자
※ 유휴공간의 범위는 공고문 참조(단,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신축 건물 지원 불가하며, 리모델링 해당 동 포함 그 외 소유주 전원 동의 필요(증빙자료 첨부 필수), 리모델링 해당 동 포함 그 외 소유주 전원 동의 필요(증빙자료 첨부 필수)
- 지원내용 : 신규 100백만 원(공간재생 50백만 원 + 사업화자금 50백만 원
계속 50백만 원 / 최대 3년(매년 선정위원회 심사 후 선정)
○ 공통사항
- 공급가액의 10% 자부담 및 부가세 전액 별도 자부담
-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 지원 후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여야 함(의무사항)
○ 제외대상
- 기 창업자가 본 사업을 받기 위해 신규 창업을 하는 경우
※ 사업추진 중 확인된 경우, 전액 환수 / '25.1.1. 이후 신규창업자는 신청 가능
첨부파일
2025년 폐광지역 창업활성화 지원 추가모집 공고문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