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구분
공고(일반공고)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
정선군 공고 제2022-76호
등록일
2022-01-18
제목
2022년 상반기 행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차 공고
담당부서
경제과
정선군 공공일자리 창출을 통한 실질실업자 및 취약계층에게 지속적인 일자리 제공으로 실업문제를 해소하기 위하여 ?2022년 상반기 행복일자리사업? 참여자 모집을 선발자 미달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재공고합니다.

1. 사업명칭 : 2022년 상반기 행복일자리 사업
2. 사업기간 : 2022. 02. 07. ~ 06. 30.(5개월)
  ※ 선발상황에 따라 사업 시작일이 늦어질 수 있음.
  ※ 농촌 일손부족 해소를 위하여 농번기(4월~5월) 중 일정기간 사업을 중단할 수 있음.
  3. 모집기간 : 2022. 01. 18.(화) ~ 2022. 01. 25.(화)
  4. 모집인원 : 4명 ※ 사업별 세부사항(붙임) 확인 요망
 5. 신청자격
   가. 사업개시일 현재 만 18세 이상으로 공고일 현재 정선군민으로서 
     ○ 가구소득이 기준중위소득의 70%이하(단 1인가구는 기준중위소득 120%이하) 이면서 4억원 미만의 재산(주택, 토지, 건축물, 자동차 등 재산액 합계) 보유의 가구 구성원
       ※ 가구소득 및 재산 산정 시 가구 단위는 ‘주민등록등본상 세대원’ 기준  
      ※ 재산(토지, 주택, 건축물, 자동차 등) 합산 금액이 4억원 이상이나, 채무를 포함한 순 자산이 4억원에 미달할 경우, 당사자가 직접 입증서류를 제출한 경우에 한해 자산 총액에서 채무액을 차감한 액수로 판단
      ※ 다른 배제 사유가 없고 선발자 미달이라면 소득 및 자산 초과자와 반복참여자도 20% 감점 후 선발 가능

*기타 세부사항 첨부파일 참고

첨부파일
    2022년 상반기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차 공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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