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북읍-2996(2024.4.2.)호와 관련하여,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,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대 상 : 한*정
2. 공 고 기 간 : 2024. 4. 12. ~ 4. 19.
3. 지연 신고사항 : 무단전출
4. 공 고 방 법 : 홈페이지 및 사북읍 게시판 공고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최고공고문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