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구분
공고(일반공고)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
정선군 사북읍 공고 제2024-5호
등록일
2024-04-12
제목
주민등록 최고공고
담당부서
사북읍
사북읍-2996(2024.4.2.)호와 관련하여, 주민등록 사실조사 결과 무단전출자에 대해 최고하였으나, 기한 내 주민등록 신고 사실이 없어 주민등록법 제20조제3항 및 동법 시행령 제28조에 의거 붙임과 같이 최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1. 공 고 대 상 : 한*정
 2. 공 고 기 간 : 2024. 4. 12. ~ 4. 19.
 3. 지연 신고사항 : 무단전출
 4. 공 고 방 법 : 홈페이지 및 사북읍 게시판 공고

붙임 최고공고문 1부.  끝.

첨부파일
    최고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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